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2일 1월 월례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연말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3법 등 1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종범 수석은 “담뱃값의 경고 그림의 경우 흡연 억제책으로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반대 논리가 있으나 과거 유류세 인상 시 연차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고 말했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흡연감소조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안 수석은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 해인 만큼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노동,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완료하는 등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수도권·노동규제 개선, 규제비용총량제 전면시행, 핵심·덩어리 규제개혁 등 각분야의 규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