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방역당국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당초 구제역 임상 증상이 나타난 돼지 15마리에 대해서만 살처분했다.
그러나 최초 발생한 돼지우리에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가 추가로 발견되고, 항체형성률이 비교적 낮게 나오는 등 위험징후가 나타남에 따라,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우리 옆에 있는 3개 돈방, 1,200여마리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을 긴급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포크레인 등 중장비와 비닐 용기, 전문인력을 긴급 투입해 2일까지 살처분을 마치는 한편 이동제한과 농가별 소독,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