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가 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고,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때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치료를 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부터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지난 3월 대구 집에서 자신을 여러차례 강제입원 시키고 혼자 머무를 자취방을 얻어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57)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