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유성기업 대표와 아산·영동 공장장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낸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의 업무복귀선언 이후에도 직장폐쇄가 유지된 점, 사측이 새로운 노조 설립절차에 일부 관여한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노조 가입을 종용한 점, 일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점,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해 혐의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유성기업 사측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점, 불법적 직장폐쇄 기간에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거나 재정신청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로부터 봐주기 수사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은 법원이 일부 인용결정한 부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유성기업 대표와 아산·영동공장 공장장, 노무관리 상무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된다.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말 대부분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 유예하자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