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응천 영장 재청구 않고 불구속 기소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된 31일 조 전 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유상범 3차장)은 구속 영장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관련 동향보고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보고한 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청와대 문건 작성과 유출의 최종 배후로 지목하고도 구속수사를 하지 못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처음부터 정윤회씨와 청와대 3인방 등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한 조 전 비서관을 향한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 결정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재판에 간다면 유죄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윤회씨 문건 유출 사건도 일단락지을 예정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에서 구속된 인물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유일하게 됐다.

검찰은 다음달 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 문건 사건의 전말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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