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농가 돼지 155마리 '예방차원' 추가 살처분

경기도는 31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천지역 돼지 농가의 돼지 155마리를 예방차원에서 추가 살처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방역당국은 지난 29일 오후 3시께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이후 증상을 보인 돼지 20마리와 같은 칸에 있던 12마리 등 32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 농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총 187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이 농장은 현재 4개 동에 돼지 5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다행히 한 동에서만 구제역 증상이 나타난데다 다른 세 동에 있는 돼지는 항체 형성률이 높아 현재까지 추가 살처분 계획은 없다.

도는 이 농장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추가 유입과 확산을 막고자 주요 도로 10곳에 이동 제한 초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해당 농장주가 충북 청주에서 어린 돼지를 들여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농장인지 기억하지 못해 구제역 유입 경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천지역을 찾아 구제역 확산 방지 등 방역 활동 상황을 점검한 뒤 오후 3시 국민안전처 화상회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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