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범죄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사건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원에서 1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심문을 받은 대한항공 여모(57) 상무도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