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의료과실 뿐만 아니라 임의수술"

위 축소 수술 관련 동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 수술 부위가 아닌 곳에 생긴 심낭 천공은 명백한 과실
- 천공 발견 이후에 적절한 조치와 치료 이루어지지 않아
- S병원 원장, 위급한 상황에 다시 병원 찾자 진통제와 해열제만 처방
- 환자가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불성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2월 30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상수 (故 신해철 변호사)

◇ 정관용> 오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고(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의학적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고 신해철 씨 측 변호인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서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서상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의사협회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요?

◆ 서상수>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천공이 과실이 아니다’ 이것을 일반론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상황상황별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설명할까요?

◇ 정관용> 네,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 서상수> 통상 천공은 수술 부위나 수술 내용, 천공의 위치에 따라 상황별로 과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천공은 다 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정관용> 아하.

◆ 서상수> 신해철 씨의 경우에 현재 장협착 수술한 부위가 정확하게 현재로써는 어디인지 알 수는 없는데 소장 천공된 부위랑 밀착된 부위와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고 이미 잘라내서 봉합했기 때문에 소장 천공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천공 자체의 과실이 아닌지를 말하기 어려운 것은 맞는데요, 심낭 천공.

◇ 정관용> 심낭.

◆ 서상수> 이것은 전혀 다른 부위에, 원래 수술 하고자했던 것이 심낭 뒤틀린 부분도 아니고 그 천공된 내용이나 상황이나 볼 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명백히 과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뭉뚱그려서 천공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과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좀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개별적인 질문에서 그렇게 따로 답변했다고 들었는데요. 심낭 천공은 과실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쨌든 천공은 과실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천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못했다, 이건 과실이다’라고 평가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서상수> 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천공 자체도 과실인지 아닌지 또 별개로 천공 이후에 천공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 정관용> 그렇죠.

◆ 서상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계속 19일의 X-ray 사진을 본다든가 그 외에 환자의 관련 여러 조사를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거나 염두에 두고 그에 따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안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과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건 명백한 과실이다?

◆ 서상수> 네.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그게 조금 아까 언급하신 10월 19일 얘기입니다. 그런데 17일에 고 신해철 씨가 퇴원을 요구해서 퇴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 서상수> 아니요, 19일이요.

◇ 정관용> 19일에 퇴원 했다고요?

◆ 서상수> 17일에 수술했고요, 19일에 퇴원했습니다.

◇ 정관용> 아, 19일에 최초의 X-ray 검사를 했군요? 그리고 퇴원했죠?

◆ 서상수> 네.

◇ 정관용> 그리고 그다음 날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고 그 다음 날 응급실로 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 서상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19일 퇴원은 본인이, 환자는 자기가 퇴원할 수 있는지 아닌지 상황을 잘 모릅니다. 퇴원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환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의사가 적절히 퇴원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일 퇴원은 S병원 원장이 해명자료에서도 올렸듯이 본인이 오더내고 진단하고 퇴원시켜 준 겁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서상수> 네,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의료계 해명자료에서 19일에 퇴원했다고 밝히더라고요. 다시 말을 바꿔서 원래대로 퇴원했고요. 열이 나면 병원에 오라고 해서 20일에 병원을 두 번 갔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런데 갔을 때 이 신해철 씨의 상태가 19일부터 이미 위급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하거나 했어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그러고 ‘곧 가라앉을 것이다’ 하고 진통제랑 해열제만 줬기 때문에 우선 그 증상이 가라앉고 괜찮아지니까 이거 잘 모르는 환자로는 ‘아, 나 이제 괜찮아졌구나. 또 의사 말씀대로 기다리면 원래 수술했으니까 좀 아프다가 나아지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데요. 위 치료하면서부터 이걸 위급하다고 설명을 하고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입원하든가 제대로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서상수> 환자의 협조라는 게 무슨 설명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환자가 협조하지 않고 못했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하고 오전에 가라고, 가도 된다고 그러고. 또 약 먹고 있다가 오라고 그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21일은 왜 안 갔느냐. 원래 19일 퇴원해서 21일 예약되어 있었는데요. 20일에 이미 두 번이나 갔었어요, 그 전날에. 갔더니 별 곳 없이 진통제, 해열제만 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또 집에 오면 무지 아프고. 21일에 병원을 가다가 신해철 씨가, 매니저가 차에 태우고 그 날짜에 시간에 거기를 가는데, 고인이 이게 자기가 위급하다거나 문제 있다는 것을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아픈 모양이다, 내가 참으면 괜찮은 모양이다’ 이러니까 ‘병원 가봤자 해 주는 게 없더라, 내가 잘 참아보겠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애들이 내가 아픈 건줄 알고, 신음소리가 들리니까 작업실에 가 있겠다’ 작업실에서 참은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위급하거나하는 설명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기다리다가 22일 새벽에 다시 병원에 간 거거든요. 20일 두 번 간 환자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해 주고 21일에 한 번도 안 온 것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환자의 협조라는 것은 의사가 제대로 동의를 하고 설명한 다음에, 협조가 안 된 것을 문제를 삼지 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협조를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른바 조금 아까 박 교수가 말한 의사의 설득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서상수> 설득 하지도 않고요. 그 전 단계에서 본인이 제대로 진단하거나 설명을 못했어요. 이게 의사 선생님이 아산으로 올 때까지 위기의식을 제대로 느꼈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 정관용> 진단 자체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서상수> 네, 진단도 안 된 상태에서 환자에게 협조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부터 우선 잘못됐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관리도 잘못했고.

◆ 서상수> 진단이 잘못 됐고.

◇ 정관용> 진단도 잘못했고 제대로 고지도 안 해 주었다?

◆ 서상수> 네, 그리고 환자가 협조 안 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맨 처음에 논란이 됐던 위 축소 수술, 이번에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을 명확히 설명 받고 동의했답니까? 그건 아니랍니까?

◆ 서상수> 아니죠. 사실은 유족들이나 본인, 당시의 매니저 얘기로는 전혀 설명이 없었고 수사한 후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막 언성을 높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S병원 원장님은 계속 처음에는 ‘위 수술을 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위벽에 문제가 있어서 봉합 수술을 했다, 나중에 위벽 강화 수술을 했다’ 이렇게 말했고 동의서라는 것도 그런 동의서를 받았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제 부검에서나 의협에서 위 축소 수술을 했다고 결론이 났다면.

◇ 정관용> 그렇죠.

◆ 서상수> 위 축소 수술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의사 스스로가?

◆ 서상수> 그걸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런 동일한 설명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 정관용> 네.

◆ 서상수> 그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한 것이 명확하게 이미 드러난 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봐서 명백한 의료과실 사고다, 이런 주장이시로군요?

◆ 서상수> 의료과실뿐만 아니라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수술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상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 신해철 씨 법률대리인, 서상수 변호사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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