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 전 사령관에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연 전 사령관이 정치적인 행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사이버전 수행은 필요하고 초범에 30년 군 복무를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 전 사령관의 후임으로 함께 기소된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에게는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같은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곧 전역하는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