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으며 A씨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며 성매매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고, 올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