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마카다미아넛)를 규정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륙하려던 비행기를 되돌려(램프 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다.
▲(12/8)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자 국토교통부가 항공기를 되돌린 조 부사장과 기장에 대하여 항공법·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운항규정 등의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이 사건이 '땅콩 회항' '재벌의 갑질' 논란으로 비화되자 대한항공은 공식입장을 통해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항공기를 되돌린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도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임원으로서 당연하다"는 등의 조 부사장을 옹호하는 사과문을 발표해 논란이 촉발됐다.
▲(12/9)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조 부사장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다. 대내외 파장이 커지자 조 부사장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분 등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한항공 부사장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유지해 '무늬만 사퇴'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12/10)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한다. 대한항공 내부고발자는 조 부사장이 욕설과 고함을 치며 항공기를 회항시켰다며, 특히 대한항공이 공항에서 내린 박 사무장을 반 감금한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서부지검의 본격 조사가 시작되고 조 전 부사장은 '무늬만 사퇴' 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까지 제출하기 이른다.
▲(12/11) 검찰은 대한항공 본사와 대한항공 여객서비스지점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 시킨다. 국토교통부 조 전 부사장에게 조사를 위해 출두할 것을 통보했으나 조 전 부사장 측이 거부했다가 12일 출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허위 진술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12/12)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조 전 부사장의 부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조현아를 그룹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 자식 교육을 잘못한 내 탓"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조사받았다.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다.
▲(12/13) 검찰이 당시 항공기 1등석에 탑승했던 승객 박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함께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증언. 특히 대한항공이 모형비행기와 달력으로 박씨를 회유하려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비판적 여론이 커진다.
▲(12/15) 조 전 부사장이 14일에 이어 승무원과 박 사무장의 집을 재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편지를 남긴다. 박 사무장이 공정성 문제로 국토부의 재조사를 거부한다. 검찰은 또 다른 승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조 전 부사장에게는 1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12/16) 국토해양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결정을 통보하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 당시 대한항공 임원인 여모 상무를 동석시킨 것으로 밝혀져 박 사무장에 대한 압력과 '봐주기식 조사' 의혹이 불거졌다.
▲(12/17) 조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부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승무원 폭언 및 폭행, 비행기 회항 지시, 증거인멸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12/18) 새벽 2시경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조사 끝나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 입증을 위해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는 등 보강조사에 들어갔다.
▲(12/21) 검찰은 여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해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했다는 정황 확인했다.
▲(12/23)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특별감사를 실시해 항공안전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여 상무와 수시로 연락하며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전달한 대한항공 출신 김모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
▲(12/24)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죄 혐의 등 4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하고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은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긴급체포했다.
▲(12/25) 검찰은 대한항공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한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12/26)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해양부 김모(54) 조사관 구속한다.
▲(12/29)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조사에서 초기대응 미흡과 부실조사, 공정성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 공무원 8명을 문책했다.
▲(12/30)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강요·업무방해 혐의다.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최초 보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 상무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12/30)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결국 '땅콩 회항' 사건 발생 26일만에 전격 구속됐다. 증거인멸을 하려 한 여 상무 역시 함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