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수술 병원, 위축소 수술 했고 조치 미흡했다"

의협, 병원 과실 사실상 인정 "수술 중 의인성 손상으로 심낭 천공 발생"

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 결과 발표 현장 (홍영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고 신해철 씨 수술을 맡았던 서울 S 병원 측 과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의사협회는 30일 고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병원 측이 위축소 수술을 했고 수술 중 의인성 손상으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S 병원 측은 "위축소 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신해철 씨 유족 측은 "병원 측이 가족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하다 천공이 발생했다"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위축소 수술은 환자 측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유족 주장대로 환자 측 동의가 없었다면, 명백한 병원 측 잘못'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 신해철 영정사진 (황진환 기자)
의사협회는 또 신해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심낭 천공이 수술 도중 발생한 손상 즉, '의인성 손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신해철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론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의사협회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협회는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신해철 씨가 사망하기 전 고통을 호소한 이후 병원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 17일 수술 직후 신 씨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최초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야 이뤄졌고 당시 검사에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지만,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의사협회는 판단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는 환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단서를 달았다.

신해철 씨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감정 결과를 관할경찰서인 서울송파경찰서에 회신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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