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명동 가스 폭발사고 종업원, 항소심서 '징역4년'

지난 2013년 9월 대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관 2명이 숨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경찰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스 폭발사고를 초래한 혐의로(업무상과실치사 등) 기소된 대구 모 가스업체 종업원 구모(30)씨에게 원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씨 스스로도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는중인데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23일 대구 대명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액화가스 충전을 하던중 대형 폭발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일대를 순찰중이던 남대명 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주민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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