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조현아 묵묵부답, 증거인멸 상무 "파렴치 아냐"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으로 고개를 숙인채 들어가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윤성호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인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열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엿새 만인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조 전 부사장은 심사 시작 30여 분 전 검찰 청사로 출석하면서부터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어 심사를 위해 검찰 수사관을 따라 법원으로 30여m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자신의 팔이나 수사관의 등 뒤로 얼굴을 감췄다.

“심경이 어떠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쏟아지는 질문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는 같은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회항 사건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57) 상무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왔다.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한 짓을 한 적이 없다”면서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사무장 등을) 협박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승객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무리하게 회항시킨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사안인데다 대한항공 측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 등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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