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문은 영장 청구 엿새 만인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조 전 부사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에는 10시쯤 검찰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구인영장도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57) 상무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함께 나왔다.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파렴치 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면서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사무장 등을) 협박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김모(54) 조사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