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원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이 댓글과 트위터 활동으로 정치에 관여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를 비방한 내용 등은 단순한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달된 '이슈 및 논지'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국정지시 홍보 글 게시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말이 홍보이지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으라는 뜻이었다"며 "대통령을 폄훼하고 정책을 왜곡하는 것을 국정원이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야당이 이기면 국정원이 없어지니 적극 대응하라는 등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그런 취지(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줄대기를 막기 위해 재임 기간 내내 노력했고 항상 정치 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하게 되면 정말 해야할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도 "내가 강조한 내용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정 폄훼 활동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이래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로 2012년 대선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이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같이 기소된 이종명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