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3법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입법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각각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도입을 2017년말까지 연장, 과밀억제권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에도 3주택 공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한때 '처리 불발' 위기에 몰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강남재건축 특혜법이자 투기조장법이고 강남3구 집주인과 건설업자만 돕는 법"이라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가계소득 증대가 아니라 집값 부양책만 써서는 일본식 불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새누리당은 이 직전 이완구 원내대표 명의로 "야당 측 반대 토론과 반대 표결이 예상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즉시 본회의장에 입장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소집령을 내려 부결사태를 막았다.
본회의에서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 표결도 이뤄졌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상임)·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비상임) 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의 권영빈(상임)·류희인·김서중·최일숙·김진(비상임) 등이 선출됐다.
이들은 유가족(3명)과 대법원장(2명), 대한변협(2명)이 선정한 다른 조사위원 7명과 함께 내년 초부터 최장 1년9개월간 진상조사 활동에 착수한다.
재석 262명의 의원이 치른 표결에서 최다 득표자는 야당 추천의 류희인 위원(찬성 242표), 최저 득표자는 여당 추천의 차기환 위원(찬성 161표)였다.
또 다른 세월호참사 관련 현안인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관련 특별법은 다음달 12일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장 125일간 연금개혁 관련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이 진행된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가결 처리됐다.
국회 특위 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조만간 특위 위원 선정 및 국회 몫의 대타협기구 위원 선정을 마치고 본격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은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일단 요구서에서 국정조사 대상 시기를 특정 정권에 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명박정권 이전 자원외교에 관해서도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관피아 척결대책으로 주목돼온 '김영란법', 정부·여당의 또다른 중점처리법안인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산회 선언 직전 "지난 100여년간 우리 민족이 겪은 망국과 분단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필요성을 절감한다. 민족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굳건하게 책임지는 국회가 되도록 각오를 다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