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 교도소 수감 전 저지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출소 뒤 저지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치추적 장치 부착 기간에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 및 접근 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부인과 이혼한 정모(50)씨는 지난 2011년부터 올 5월까지 딸 2명을 맡아 키우면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흉기로 딸들을 찌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8월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나와서도 자신의 집에서 딸들을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성폭행을 당한 딸의 친구 어머니가 상담기관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딸들이 성폭행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친딸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오랜 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아이들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데다 앞으로 성장과정과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정씨가 친권을 행사할 경우 딸들이 또다시 성폭행 피해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며 대전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