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청년좌파 대표 김모(35)씨와 집행위원 박모(29 별건구속)씨, 회원 이모(2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한전 민원실 벽 등에 스프레이로 '송전탑 반대' 등의 낙서를 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세월호 추모 명목으로 '6.10청와대 만인대회' 시위를 진행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