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규제 완화…하이브리드車에 100만원 보조금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③] 국토, 교통 분야

내년 6월부터는 접도구역이 완화돼 도로 가까운 곳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서수원~평택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최대 4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접도구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 도로변에도 건물 지을 수 있게 돼

이에따라 고속도로는 10m 바깥부터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접도구역 폭20m→10m), 군도의 경우는 아예 접도구역 지정이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접도구역 규제가 완화되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땅이 이용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우수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법'과 하위법령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우수건축자산의 경우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증·개축을 할때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을 새로 짓는 것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터미널과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과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됐다. 현재는 터미널과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는 매점과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중개수수료도 인하된다. 현재는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0.9% 이내의 요율을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은 요율이 0.5% 이하로 조정된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도 3억원 이상이면 요율이 0.8% 이내로 협의하도록 돼 있던 것이,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경우 0.4%이하로 낮아진다. 아울러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는 중개수수료율이 매매의 경우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인하된다.

◈ 하이브리드 차량에 100만원 지원

한편, 서수원~평택간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되면서 승용차 기준 최장거리 통행시 3,100원의 통행료가 2,70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따라 동탄에서 평택오성산업단지로 출퇴근 하는 사람은 연간 약 19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다음달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운데 CO2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 8일부터는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돼, 자동차를 수리할 때 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할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 정비업자는 자동차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다음달 말부터는 2차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긴급용 불꽃 신호기'를 고속도로 하이숍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내년 10월쯤에는 불꽃 신호기를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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