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차장검사)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10여건의 문건을 들고 나왔는데 상사였던 조 전 비서관이 이를 묵인 혹은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한 박 경정으로부터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최초 파문을 일으킨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관천 경정에게 "당신이 (청와대를) 나가도 정보분실에서 각종 정보를 접하니 박지만 EG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자신의 당부를 들은 박 경정이 "앞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참고를 하기 위해 박 회장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 회고하는 등 문건유출과 관련지을 수 있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 근무 당시 박 경정의 보고 등으로 얻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감찰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얻은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는 다음 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