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고현장의 산소농도는 14%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는 현대건설 직원 홍모(50)씨와 협력업체 직원 손모(42), 김모(35)씨다.
고리원전 직원 1명도 가스에 노출됐지만 매스꺼움 등의 증상만 호소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고리원전 측은 설명했다.
사고가 나자 고리원전 측은 회사 구조차량으로 근로자들을 인근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기장병원으로 옮겼다.
근로자 3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들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에서 신규 케이블 관통부 밀봉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이 과정에서 질소가스가 새어나와 근로자들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현장의 산소 농도가 대기 중 농도(21%)에 크게 못 미치는 14%에 불과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시소방본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밀폐된 공간에 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현장의 산소농도가 크게 낮았다"고 밝혔다.
홍씨와 손씨를 담당했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숨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며 "근로자들이 병원에 도착할 때부터 이미 호흡 곤란 증세와 함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