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속 서기호 의원이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형기의 50%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수형자의 대부분은 형기의 70%이상을 마친 뒤 풀려났다.
하지만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재계를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최태원 SK그룹회장은 (이하 12월 31일 기준)4년 선고 중, 700일 수형으로 48%의 형기를 채웠고,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617일로 48%의 형기(징역 3년6월)를 채운 상태다.
서기호 의원은 "가석방이 거론되는 비리 기업인들이 현행법 상 가석방 대상자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조만간 가석방이 된다면 그동안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특혜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 기업인 일부가 형기의 1/3을 마쳤으므로 가석방되는 것이 특혜가 아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형법 72조에는 형기의 1/3을 넘으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법무부가 실시한 과거 가석방을 보면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만 대상이 됐다.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석방자의 형의 집행률 현황'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형기의 60%를 채우지 못한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는 1건 있는데 이는 외국인 범죄자를 추방하기 위해 취한 가석방이었다.
대부분의 가석방은 형기의 70%~90%이상을 채운 사람들이 대상이 됐었다.
경실련은 26일 '재벌총수 사면가석방은 법 형평성 훼손하는 재벌 특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4일 청와대에 가석방 건의를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최경환 부총리 역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해왔다"며 "경실련은 이러한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정치사법팀 유애지 간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형법 72조에 의해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분의 2이상을 채울 경우에 한해 부대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는 재벌총수들의 사면가석방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면가석방에 따른 경제 활성화의 객관적 근거를 국민들에게 우선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