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무인비행기 규제법 추진

일본 정부가 무인비행기(이하 무인기)의 운용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인기의 활용이 점차 확대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사실상 없어 장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인기가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이나 고도 등 규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의 항공법은 사람이 탑승하는 것을 전제로 항공기를 정의하고 있어 무인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공기의 비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외하면 무선 조종에도 큰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공항 주변이나 항공 교통 관제권이 아니면 지상 250m 높이까지, 항공로 내에서도 150m 높이까지 신고나 허가 없이 무인기를 날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 대책 분야에서 무인기 활용이 늘어나고 태양광 설비 점검을 무인기로 실행하는 업체가 등장하는 등 무인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규제가 필요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인기끼리의 접촉 사고, 부품 낙하 가능성, 군사적 활용, 무인기 도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로봇 개발과 이용 확대에 관한 전략을 논의하는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열어 2019년까지의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 무인기 규제에 관한 내용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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