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1월22일), 국무회의(1월27일)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적용되는 '당기소득의 일정액'을 확정했다. 제조업 등 투자가 많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80%가, 서비스업 등 투자가 적은 기업은 당기소득의 30%가 '일정액'이 된다.
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액 등을 뺀 금액의 10%를 과세한다.
'투자'의 인정범위와 관련,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 건물을 짓는 토지를 인정하기로 했다.
업무용 건물에 연구소, 본사 사옥 등을 포함시킬지는 내년 2월 시행규칙을 만들 때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그룹이 사들인 10조원대 한전 부지를 투자로 인정할지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도 배당으로 인정된다. 임금 증가액에는 임원, 1억2000만원 이상 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에도 임원 등의 임금 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배당을 해준 기업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깎아주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존안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장기업의 10%인 115곳이 해당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내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미뤘다. 하지만 2016년은 총선, 2017년은 대선이 있어 실제 과세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내 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펀드상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오픈 마켓에서 구매하는 앱도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