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국토부의 '땅콩 회항' 조사에 참여했던 항공안전감독관 김모(53)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던 김 감독관은 국토부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회항 사건을 조사 기간 무렵,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관은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토부가 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하자, 김 감독관은 일부 문자메시지를 지우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로 전날인 지난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 30분 김 감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국토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전날인 지난 24일 김 감독관을 체포하고,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감독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항 사건 관련 조사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하던 지난 8일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키는가 하면,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6명 중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대한항공 출신으로 배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어왔다.
아울러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국토부의 최모 조사관도 국토부가 조사를 시작한 지난 8일 후부터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최 조사관은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연락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가 진척됨에 따라 최 조사관도 검찰 소환을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땅콩 회항'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조현아 부사장 개인을 넘어 조직적 증거인멸 과정에 유착된 대한항공과 국토부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