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53)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항공 출신인 김 감독관은 국토부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회항 사건을 조사 기간 무렵,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토부의 수사의뢰를 받아 전날인 지난 24일 김 감독관을 체포하고, 김포공항 인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과 김 감독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회항 사건 관련 조사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여객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하던 지난 8일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키는가 하면,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6명 중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대한항공 출신으로 배치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어왔다.
이로서 '땅콩 회항'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조현아 부사장 개인을 넘어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유착된 조직적 증거인멸을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