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추행 전 17사단장에 징역 6개월 실형

軍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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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희롱·성추행한 중령에게 한 계급 강등의 중징계가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전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부하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사단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긴급 체포된 송모 전 17사단장에게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을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였던 점 등을 실형 선고 이유로 밝혔다.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은 선고받은 것 역시 사상 처음이다.

송 전 사단장은 지난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 부사관 A씨를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다른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해당 부대로 전입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송 전 사단장은 A씨 말고도 다른 여군 한명도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육군은 부하 여군에게 상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희롱하고 신체접촉 등 성추행한 B 중령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한 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는 국방부가 성군기 위반 사건이 잇따르자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발생하는 유사한 군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강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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