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최모(53)씨 등 2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손모(57, 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평소 알고지내던 A씨를 청주의 한 식당으로 불러내 미리 식당에 대기하고 있던 손씨 등 3명과 합석을 유도한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 A씨가 손씨를 성추행했다고 협박해 1,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뒤 달아난 최모(51)씨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