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4일 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대로 피고 측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피해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보도로 인해 피해 입은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보도 내용과 개별성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은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 체육관 방문 당시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 양을 위로하는 장면에 대해 <인터넷 한겨레>가 연출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원고는 김 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우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었다.
이에 따라 CBS <노컷뉴스>가 지난 4월 박 대통령의 '할머니 조문' 연출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제기한 정정보도 및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CBS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서울 남부지법에서 심리중이다.
당시 원고는 대통령 비서실과 김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4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