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사용시 부품가액의 20%에 대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정 부품 가격이 100만원이고 대체 부품의 가격이 40만원일 경우, 소비자가 대체 부품으로 수리를 하면 보험사가 절감되는 60만원의 20%인 12만원을 추가 계약 시 보험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가 제도 시행 안을 마련 중인데, 환급 비율이나 환급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대체 부품과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과하게 비싼 순정 부품의 독과점 문제로 대다수의 자동차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는 것이다.
특히 전체 보험사고건수 중 5.8%에 불과한 수입차 사고에 지급되는 부품비용은 전체의 부품비용의 23%. 부품 가격이 국산차보다 4.7배나 차이 나는 독과점 형태의 정품부품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대체 부품 인증제를 시행해 믿을 만한 대체부품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하반기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체부품 수리 시 환급 기준 등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