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오는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회사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퇴거된 일은 사무장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 항공기 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관제탑 허가하에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동원되어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여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4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