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유출' 정문헌 벌금 1천만원(종합)

法 "장기적인 사회 대립과 외교적 손실 야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공무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3년 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공개해 2급 비밀 사안을 누설했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사회 대립과 외교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맡은 바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던 차원으로 보인다"며 "NLL과 관련된 주장에 대응하는 차원이었고, 대북 문제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며 양형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 '발언 당시 비공지성을 갖춘 비밀인지'에 대해서는 비공지성을 갖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이후 상반된 보도 등이 빈번하게 나왔고, 진위 논란이 제기되자 피고인 스스로 국감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언론 보도를 반복했다"며 "이후 새누리당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 그 내용이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비밀 누설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김무성(62) 의원과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55) 주중대사에게 국정감사 당시 발언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등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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