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서영민 팀장)은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다수 유포해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모(42·무직)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올 4월부터 11월까지 박 대통령과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글 22건, 세월호 관련 글 62건 등 총 84건 허위 글을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박 대통령이 방북 중 김정일과 성관계를 가졌다',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 '올 3월 25일 경 네덜란드 순방 중 러시아 KGB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재했다.
김 씨는 또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가 사전에 계획한 학살극이고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 승객들을 수장시켰다'거나 '최태민 때문에 박근혜가 박정희를 살해 후 비자금 수첩과 금고 열쇠를 챙겼다' 등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올린 글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박 대통령의 학살극'이라는 글은 조회수가 약 270만 건, 故 최태민 목사, 정윤회 씨와의 불륜설 글은 조회수가 약 27만 건에 이르는 등 사회적 반향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박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 주목받지 못하자,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해 광범위한 퇴진 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집중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등에 대한 인격말살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글들을 다수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며 "특히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글이고 충분히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인터넷 아이디(ID)가 박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일반인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에서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