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검찰은 왜 조현아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검찰은 오늘(23일)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추반부터 조현아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얘기나 나왔지만 그동안 검찰은 국민여론과는 달리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검찰은 왜 조현아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권영철의 와이뉴스 전체듣기]

일명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냐?

= 그럴 것으로 보인다. 어제(22일) 언론들이 사전구속영장청구를 예상했지만 검찰은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어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내부적인 검토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대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대검찰청에서도 법률검토와 내부 토론을 거친 뒤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이유는?

=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승객인 조 전 부사장이 위력으로 항공기를 장악해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는 부분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초기에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사무장과 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행사한 부분 '기내난동'이 주목을 받았지만 검찰은 그 보다는 승객이 항공기를 장악했다는 부분을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승객들의 기내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07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기내난동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안은 완전 별개라는 입장이다.

박연차 회장의 경우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동을 부려 기장이 회항을 해서 내리게 한 사건이지만, '땅콩 회항'의 경우에는 승객인 조 부 사장이 승무원과 기장을 제압해 항공기를 장악한 뒤 회항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승객이 승무원들을 무릎 꿇리고 내리게 한 것은 기장과 승무원의 비행기 통제권을 무력화 시키고 항공기를 장악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것"이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는 엄청나게 중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를 조폭 두목이 똑 같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항공기 납치라고 떠들썩했을 것이다. 조폭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나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금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한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 부분이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이 문제가 된 뒤 임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한항공 여 모 상무는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인멸에 조 전 부사장이 연루된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정황을 보면 조 전 부사장을 구속 하는 게 무리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 검찰이 그동안 상당히 뜸을 들였는데 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을 하는 건가?

=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얘기는 지난주 초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관련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에 주력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왜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을까? 그건 '기내난동'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내난동' 자체의 사안만으로 구속까지 할 사안인가를 두고 고민을 했다. '땅콩 회항'만 볼 때 그건 기소하면 되는 문제지 신병을 구속까지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역풍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반 기업정서'니 또는 '반 재벌정서'니 하면서 검찰이 지나치게 오버한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걸 우려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벌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면 언론들은 '경영차질'이니 '국익에 반한다'느니 '반기업정서 확산'이라느니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는 태풍이 몰아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검찰이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면서 "'기내난동'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는 거냐?

일명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자료사진)
= 그렇다. 실제로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중견 법조인 10여명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6:4 정도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혹하다거나 지나치다는 의견이었다.

고검장을 지낸 변호사는 "사안을 무겁게 볼 여지가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친 것 같다"면서 "검찰이 '정윤회 문건' 수사에서 비판을 받으니까 조현아 수사에서 점수를 만회하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중견 법조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건 오버하는 것"이라면서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므로 이만큼 창피 줬으면 된다. 사회적 징벌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중견 법조인은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적 법 감정에 검찰이 끌려가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면 되지 수갑 채워서 구치소 수감하는 게 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중견법조인은 "조현아 사건에 검찰이 나선 건 오버다"면서 "국토부 엄정문책으로 충분한데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지난 검찰이 나선 건 국적항공사에 대한 자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른 중견 법조인은 "미국이 자국 항공법에 따라 구속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을 확대 재생산해서 다는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면서 "차라리 청와대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나 철저히 파헤쳐서 구속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땅콩 사건'이 아니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회항을 시킨 사건으로 무겁게 다뤄야 한다"면서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한 소장 법조인은 "회항만 가지고는 구속까지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증거인멸의 시도를 볼 때 구속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반기업 정서'와는 다른 것 아닌가?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 그렇다. 반기업 정서라는 것은 기업을 하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거나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업을 비판하는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반기업정서가 아니라 대기업 일가의 '황제경영'에서 비롯된 잘못된 형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므로 반기업정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할 경우 대한항공의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며 결국에는 국익에 손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조현아씨는 부사장과 모든 직책을 그만 뒀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도 아니니 구속된다고 해서 컨트롤타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한 중견법조인은 "SK나 한화그룹의 회장이 구속됐지만 기업경영에 영향을 준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경영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하면 대한항공 이미지 손상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대한항공의 이미지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손상될 대로 됐다.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한다고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을 구속할 경우 오히려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반기업정서로 몰아가는 여론이 더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가를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재벌기업의 딸이 황제경영을 하다 문제가 일어난 것인데 이것과 반기업정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재벌기업이 자제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능력 없는 아이들을 경영전면에 내세운 게 문제라는 얘기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건전한 비판을 반기업정서로 모는 것 그게 사회 암적인 행위"
라고 말했다.

한 중견법조인은 "성추행을 한 대학교수를 구속하면 그게 반 대학정서를 확산시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사안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된다"라고 말했다.

법조계나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기 승무원은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보안요원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그런데 국토부가 이런 와중에 대한항공을 봐주기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 그렇다.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회항' 책임은 묻지 않은 채 기내소동만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봐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부는 22일 국회 국토위 현안질의가 끝난 시점에 고발장을 국토위원에게 공개했는데 혐의 내용은 항공보안법 23조 위반으로 기내 폭언 및 고성방가에 해당되는 내용에 국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의 고발장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마카다미아 너트 봉지를 개봉하지 않고 제공한 것에 대해 "'서비스 그렇게 하냐' '너, 내려'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기내난동'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회항에 대해서는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아니라 박 사무장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지위를 이용해 사무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은 맞지만 회항을 요청한 것은 사무장이었다는 게 국토부의 조사결론인 것이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조 전 부사장)은 막강한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승무원과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하고 승무원과 사무장은 기세에 눌려 이의제기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사무장은 기장을 통해 출발하려던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고 항공기에서 내리기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회항 지시를 했다면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이지만 고발장 내용대로 박 사무장이 회항을 요청했다면 기장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국토부가 적용한 항공보안법 23조 1항의 경우 최고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반면 43조 직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를 제외한 채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을 의심받을 만한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지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해 만약 유착이 있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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