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1.5배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 무보험 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한도 확대
국토부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과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 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상해 1등급 기준이며, 등급별로 인상률에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 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만큼, 이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보험 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 자동차 종합보험금 10%25 이상 오를 전망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임의가입보험으로 구분된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대인 피해보상 한도 1억원에 대물 한도 1,000만원으로 정했다면 현행법 기준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이다.
만약, 운전자가 대인 보상한도를 1억 5,000만원에 대물 한도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대인 보상 추가액 5,000만원과 대물 보상 추가액 2,000만원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한 것이다.
사고에 따른 개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한 책임보험금 보다 더 냈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내는 보험금의 평균 60%는 책임보험금이고, 나머지 40%가 임의보험금인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오는 2016년 4월부터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최대 50% 확대될 경우 종합보험금이 지금보다 최소 10% 정도 오르게 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임의가입 보험이 축소돼, 전체적으로 종합보험금의 인상률이 크지는 않겠지만 10% 안팎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크게 확대했지만, 자동차 종합보험금의 인상폭은 정해진 게 없다"며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