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앞둔 교회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주의

[앵커]

국세청이 최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102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을 추징했습니다. 이 가운데 93곳이 종교단체로 드러났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연말 정산을 앞둔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 일산의 A선교단체는 지난 2012년 후원자 등 21명에게 1억 1천 8백만 원치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분당의 H교회는 149명에게 6억원 어치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줘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102곳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3년동안 가짜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 금액의 합계 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단체 102 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으로 부당하게 세제혜택을 받은 단체 102곳 가운데 종교단체가 93곳이었으며, 불교 사찰이 8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기독단체는 인천과 군산, 분당의 교회 3곳과 모 선교회까지 4곳.

대부분의 기독단체들이 법정기부나 지정기부단체로 등록된 점을 감안하면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말정산을 앞둔 기독단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투명하게 하기위해서는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세입과 세출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연말 정산에 앞서 교인들에게 영수증 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된 이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하고, 가족이나 친지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는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고 못 박을 것을 조언합니다.

이밖에 영수증 처리는 기부금을 받은 뒤 1주일 안에 장부 기재를 마치고, 무명의 헌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증 미작성 미보관에 따른 처분은 예방할 수 있다고 추천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교인들 역시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세금 포탈에 동조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를 통해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단체들의 명단 공개를 계속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용현, 편집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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