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 신고하면 백만원이하 포상금

우버 '불법' 규정‥근절위해 총력전

서울시가 본격 영업을 시작한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우버의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백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고대상에 우버엑스와 우버블랙은 물론 일명 '나라시'로 알려진 자가용영업행위와 불법 버스영업행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와 81조,83조에 따라 우버엑스와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는 우버블랙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버의 문제점으로 우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이어서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은 보험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액제인 택시에 비해 시간대별, 날짜별로 별도의 요금체계를 적용해 실제로 3~4배의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버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약관상 이용자들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카드번호, 이용시간이나 이용 행태같은 승객들의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예약이 취소되도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고, 공유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운송행위가 금지된 사업자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영리회사일뿐 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우버 근절을 위해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등에 처벌과 행정처분을 요구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이유로 판단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우버는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고포상을 통해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강력한 방침에 대해 우버측은 서울시민이 '라이드쉐어링(함께타기)'을 이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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