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북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최근 해산된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37명이 속해 있었다.
선관위는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 해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 31명 지역구 기초의원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