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력의 총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지만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서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외국인력을 쓸 수 있는 업종을 추가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선정의 기준은 인력부족률과 인력부족인원, 임금, 취업자, 임금근로자, 신규인력유입 증가율, 임시-일용직 증가율 등 6개 지표를 토대로 한다. 다만 장기간 저임금의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의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논의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다룬 뒤 2015년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부리기 쉬운' 노동력으로 생산력만 유지하겠다는 정책방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려고 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여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안이 디표적이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합한 뒤 다시 분할해, 2회까지 쓸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제일자리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과 함께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려는 노력도 병행한다.
일단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유인책을 부여한다. 대부분 기간제 비정규직인 형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는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1년짜리 지원책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제로 바꾸는 사업주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비판이 여전하다. 더구나 2015년 관련 예산은 지원목표가 천5백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밖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은 청년들의 해외일자리 개척지원, 직업훈련재구조화 등 기존에 나왔던 안들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원인원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맥락 안에 있는데, 인턴 등으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취업지원금을 인상하거나 대상 업종을 소폭 확대하는 내용들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성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하루 4만원 한도, 임금의 최대 2/3에 이르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종과 지역에 따른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한편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정부는 연내 발표될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당초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안을 도출하면 이를 명분삼아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19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