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박탈 소송, 민주주의 지키려는 것
-기득권 유지? 부당함 주장하는 것
-보궐선거 출마가능하지만 관심사 아냐
-해산 찬성여론 우세? 법적 효력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오병윤 (통합진보당 前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지난 금요일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역시 박탈했습니다. 이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5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원직을 박탈한 헌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병윤 전 의원입니다. 오 전 의원님 나와 계시죠?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오병윤> 안녕하세요, 오병윤입니다.
◇ 박재홍>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과 동시에 의원직도 박탈됐는데요. 그러면 결정 직후 바로 효력이 발휘되는 거죠?
◆ 오병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의원직 상실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인 거죠?
◆ 오병윤> 부당을 넘어서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의원직을 상실시켜서 정무직 공무원인 의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위법부당하게 박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헌재의 결정문에 보면 의원의 활동이 계속되면 정당활동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것은 기본적인 효력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 오병윤> 우선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현재 정해져 있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당해산과 관련된 의원직 상실과 관련 돼서는 1962년 소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결정한 법에는 정당해산과 더불어서 의원직 상실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87년 다시 헌법재판소가 부활을 하면서 이때는 정당해산 조항에 의원직 상실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 오병윤>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존재하는 법에 대한 해석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지, 법에 없는 조항을 결정하는 것은 원인무효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 의원직 상실과 관련돼서는 법률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제명, 그리고 국회의원 개인의 공무담임권이 취소되는 경우 2가지밖에 없습니다.
◆ 오병윤>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정당 지속성이 된다는 이유로 상실시켰는데요. 정당을 넘어서서 국회의원은 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용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 박재홍>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의원들은 정당의 정강에 동의해서 정당에 가입하고, 공천도 정당에 의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오병윤> 정당에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정당과 관계없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책과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질입니다.
◇ 박재홍> 그러한 국민의 선택 역시 어떤 의원 개인을 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을 보고도, 정당의 활동을 보고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오병윤> 무소속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은 정당을 보기도 하지만 그 국회의원이 행할 입법활동, 정책 방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정당만을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판단이고요. 명문규정 관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정당해산 사례가 있었던 독일의 경우는 법률에 정당을 해산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화 되어 있고요. 터키의 경우는 헌법에 정당해산시 의원직이 상실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7년 헌법에서 정당해산과 더불어서 의원직 상실 규정을 삭제한 것은 다수당이나 권력의 침해로부터 정당을 보호하고 헌법기관인 의원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헌법에 명시된 겁니다. 법률 규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인무효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오 전 의원님 주장대로 의원직이 유지가 되려면 헌재 판결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오병윤> 아닙니다. 헌재 판결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현재 국회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과 관련된, 효력과 관련해서는 행정법원에서도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법률검토 결과입니다.
◇ 박재홍>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 오병윤> 그것은 저희 들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바고요. 저희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당해산 자체도 사실은 30년 전 유신시대로 민주주의를 돌리는 폭권이고, 실제로 민주주의가 거의 사망한 것 아니냐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그리고 법에 명령규정도 없는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심히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부당함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국회의원에 연연해서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박재홍> 당초에 헌재판결 이전에 의원직은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었는데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 오병윤> 아니,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의원직과 관련해서 정당한 판결을 했다고 한다면 정당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해석할 권한이 있지만, 의원직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걸 당연히 각하했어야 할 사안을 헌재가 부당하게 의원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써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내년 4월에 이제 서울 관악을을 포함해서 세 곳에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오병윤> 물론 저희들은 현재 공무원 담임권이 보장돼 있고요. 정치활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궐선거 문제는 저희들 관심사안이 아니고 부당한 헌재의 소위 국회의원 박탈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적 대응과 여러 가지 정책 대응을 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 박재홍>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다섯명의 전 의원들과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는 없었습니까?
◆ 오병윤> 대체적으로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고, 법조계에서 물론 찬반양론이 나뉘지만 찬성하는 쪽은 최고의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뒤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정당하다고 하는 주장들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법조계에서는 특히 지역구 의원, 그리고 의원 전체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의원을 명문규정도 없이 상실시킨 것은 헌재가 명백히 월권행위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오병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정당활동을 해오는 과정에 대한 따끔한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저희들이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소위 민주국가에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명문규정도 없는 의원직 박탈은 국가권력이 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의원직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 오병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여론조사 기관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19~20일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여론조사결과를 말씀드린 것이였고요. 지난 주에 저희가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을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의 지적은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른바 혁명조직세력 RO원이나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비판하고 제명을 했다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당시 통진당이 너무 선을 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병윤> 그것은 물론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 당이 행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하고 민주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불법하게 박탈당하는 것 하고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긴 하지만 여론 그 자체가 법적 지속력을 가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여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명조직 세력을 옹호했다, 이러한 점이 지적돼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서 통합진보당이 해산결정이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 오병윤> 이미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관련해서는 고법에서 RO는 없고, 내란음모는 없었다고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내란선동죄는 인정됐잖아요.
◆ 오병윤> 내란선동죄는 내란음모와는 다른 것이죠. 조직적으로 내란음모를 행하지 않았고 RO는 없다고 명확히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2심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내란선동죄가 인정이 됐고, 개인활동 문제가 됐지만 그러한 개인활동 문제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의 입장표명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 문제가 핵심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 오병윤> 그것은 어쨌든 당으로서는 당시 내란음모 사건이 매우 정치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시 국정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국이 들끓고 있었고. 지금 역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어쨌든 정윤회 십상시 사건에서 비롯된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에서 여론을 돌리기 위한 급작스러운 해산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소위 17만 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변론 종결하고 나서 한 달도 안되어서 선고기일을 지정했고, 선고 기일 지정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통보하는, 매우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차후 통합진보당의 향후 활동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 오병윤> 현재는 통합진보당의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당이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회의원들로서는 부당한 의원직 박탈에 대해서 법적대응,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 이것이 당면한 저희들의 활동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병윤 전 의원이었습니다.
◆ 오병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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