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 장기·고정 금리로 전환
가장 먼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그 구조를 장기.고정 금리 위주로 개편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단기.변동 금리 대출은 장기.고정 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매입, 유동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하고, 구조가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는 대출통계를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
건설과 해운, 조선 등의 분야에서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과잉공급 조정과 경쟁력 강화 지원책 등이 강구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보완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시,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 신(新외)환전산망 구축...자본유출 안전장치 강화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시장 변화로 자본이 대거 유출입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新)외환전산망을 구축해 외환 모니터링과 분석역량을 확충하고,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안전장치도 강화된다.
또,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변화에 맞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지역금융안전망(CMIM)의 작동성을 강화하는 등 역내 위기대응체계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