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통진당 강령에 포함된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크게 18종의 문건을 심층 검토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강령해설자료집', '진보적 민주주의 정강정책해설서', '2013 정책당대회 선언문', '2014 정책당대회 결의문 및 토론문', '17대 대선 민노당 정책공약집' 등 5종의 공식 자료를 확인했다.
아울러 '집권전략보고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통진당 강령 이야기', '강령이란 무엇인가',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 시대 변혁운동의 방향' 등 13종의 비공식 자료도 함께 참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 등이 작성했거나 발간에 관여한 문헌, 각종 토론회에 참여해 발표한 자료나 기관지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념적 지향점과 목적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헌재는 "현 사회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사회가 아니라 소수 특권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사회"라는 '강령해설자료집' 등을 인용, 통진당이 우리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논란을 피하려고 결정적 증거가 된 책 제목과 내용을 결정문에 명시했다"며 "그래서 이번 결정문은 다른 사건의 결정문과 다른 방식으로 작성됐다"고 전했다.
명칭이 복잡한 문건을 인용하면서 거듭 오류가 발견돼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까지 결정문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