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현미 씨 측은 사기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4년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원로가수 76세 현미 씨, 본명 김명선 씨는 1,509만원의 건보료(2009년 7월~2011년 12월 기간)를 장기 연체했다.
여기에다 2012년 이후의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현미 씨는 모두 55개월 동안 2,345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간 1,488만 원의 종합소득을 기록했으며 3억 5,000만 원의 전세 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다”며 "노래 교실을 운영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미 씨 측은 "사기를 당해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올해 초 도둑까지 집에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신은 전세가 아닌 월세 집에 살고 있고 승용차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노래 교실에서 강사를 하긴 하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여서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매년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을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