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는 정당해산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는 8대1로 의원직 상실도 함께 결정했다.
현재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은 경기 성남 중원의 김미희 의원, 광주 서구을의 오병윤 의원, 서울 관악을의 이상규 의원이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통진당 해산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의원 5명 중 일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왔었다.
비례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과 '운명'을 함께 할 수 있지만, 투표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통진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했다고 판시하면서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속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유지시킬 경우 또다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거스르는 정치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석기 의원 등 비례대표 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까지 모두 의원직을 잃으면서 통진당은 재기를 마련할 동력도 완전히 잃게 됐다.
통진당이 다시 새로운 당을 만들더라도 당장 입법, 상임위 참석 등 국회 활동이 원천 차단돼 정치적 힘을 발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기 때문이다.
의원직이 상실된 지역구 3곳에선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겠지만, '종북 프레임'에 갇힌 통진당 출신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통진당은 장외 집회 등을 통해 헌재 결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길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다.
통진당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잔여재산도 국고에 귀속돼 물리적 기반도 흔들리 게 된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 직후 당의 국고보조금 압류하고 자산동결조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