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선관위, 등록 말소·국가보조금 압류 착수(종합)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해산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선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헌재는 결정을 선고하자마자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산 명령이 담긴 결정서를 송달했다.

선관위는 바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부설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어 해산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는 정당법 조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계좌 및 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했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측으로부터 열흘 내에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을 보고받아 확인한 뒤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 창당 이래 매년 27억원 가량을 지원받았으며 이번 4/4분기에도 6억 9,200여만원을 수령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이외의 당사의 임대보증금과 집기 같은 일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2개월 내에 상세내역을 파악해 국고로 귀속할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6월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13억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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