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정에 대해 찬성 8명 반대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용'을 선고했다.
또 통진당 소속의원 전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김미희(경기 성남시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과 김재연, 이석기(이상 비례) 의원은 헌재 선고가 내려진 시점부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공석이 된 경기 성남시중원구,광주 서구을, 서울 관악을 지역구는 내년 4월 9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김재연,이석기 의원의 비례의원 자리는 국회 정원에서 사라지게 된다.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 인용은 선고일 이전부터 법조계 내부에서 어느정도 예측이 나왔었지만 소속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는 이상 정당의 존립여부가 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되지 않고,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의원직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재가 비례대표에 대해서만 의원직 사실을 결정하거나 의원직 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었다.
특히 유권자가 직접 뽑아 대표성이 높은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까지 잃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 대전제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많아 선고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