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판결난 사항, 이해 안 가
-가산점 2%나 5%나 모두 위헌
-수혜자도 1%, 왜 피해의식 주나?
-여성도 입대? 헌법 먼저 고쳐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지난 월요일, 뉴스쇼에서는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국방부에 전달한 권고안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주요 화두 중 하나가 군 가산점 제도의 재추진이었죠. 이에 대해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에서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김정숙>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군 당국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김정숙> 저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1999년에 이미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끝난 일입니다.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끝나버린 일을 자꾸 심심하면 군 입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린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걸 부활시키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별로 혜택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쓴다고 해도요. 왜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계층을 많이 만들어가면서 이런 제도를 택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박재홍> 회장님, 조금 전에 가산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혜택 받는 인원이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김정숙> 극히 적습니다. 적어요. 실제로 극히 적어요.
◇ 박재홍> 실제로 얼마나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정숙>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1, 2%도 안 될 겁니다. 군대에 다녀 온 사람, 군대에 다녀와서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 혜택 보는 인구가 저는 아주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극히 적어요.
◇ 박재홍> 그러면 그렇게 혜택 받은 인원이 극소수라면 오히려 차별 가능성도 낮은 거 아닐까요?
◆ 김정숙> 그러나 문구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의식을, 또 다른 차별을 느끼겠는가, 이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말장난이죠. 왜 이런 제도를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의식을 주냐 이거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 박재홍> 1999년도에 이제 위헌 판결 받았을 때는 가산점이 5%였습니다만, 이번 권고는 2%인데요.
◆ 김정숙> 그걸로 끝나요. 2%나 5%나 그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위헌이에요. 위헌. 위헌이라는 제도를 왜 굳이 무리해서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병영혁신위에서 이번 제도를 내놓은 건,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에 병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남성에게 가점을 준다면, 군내 폭력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개선으로 나온 건데요.
◆ 김정숙> 다른 방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른 복지에서 특혜를 준다든가 해야죠. 시험 보고 들어가는 데에 거기에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요. 미국의 경우는 공무원 채용 시 2년 이상 참전한 군인에게 5점에서 10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도 공공기관에서 전역 군인 10% 채용, 이런 보장원칙이 있습니다. 징병제도 아니고 모병제인 국가임에도 한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요?
◇ 박재홍> 그런데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모병제는 자발적으로 군대에 가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는데요.
◆ 김정숙> 더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법으로 돼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헌법에 밝혀져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국민의식을 높여줘야지, 이것을 자꾸 뭘 더 줄게 와라, 뭘 더 줄게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하지만 억지로 가야 하다 보니까 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군 입대를 대부분 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보상책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 김정숙>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죠. 의무로 하지 말고 헌법을 고쳐야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 나라에 태어나면 군대를 가는 것이지,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역차별을 만들어가나요. 실천 방법을 연구해야지 저는 그 태도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쪽에 피해자가 없는 제도를 연구해서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회장님은 여성들이나 혹은 소수자들의 피해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병영혁신위원회 한 분과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산점 제도의 혜택을 얻으려면 여성도 입대를 하면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 김정숙> 자원 입대해서 가는 여성이 국민의 전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극소수죠.
◇ 박재홍> 그럼 헌법에, 여성들이 군대에 갈 수 있게 만들면 안되는 건가요?
◆ 김정숙>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저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박재홍>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여성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함께 논의하겠다 는 입장인데요. 논의에 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정숙> 없습니다. 현재는요. 저희들은 안 됩니다. 2%고, 5%고 간에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것도 위헌입니다. 위헌이에요. 다른 쪽에서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거죠. 그건 함께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다른 대안은 논의할 수 있지만, 군 가산점 제도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정숙> 그렇습니다.
◇ 박재홍>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 김정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박재홍>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과 군 가산점 제도 재추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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