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지방 법원 경매장에 응찰자가 대거 몰렸다.
서귀포시 신효동에 위치한 감정가 2천 900만 원대 350㎡ 약 105평 규모의 과수원에 무려 60명의 응찰자가 참여했다.
경매 결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억 655만원에 낙찰됐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 조재성 제주지사장은 "수년전부터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다른 지방 투자자들까지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반 토지에 대한 관심도 높고, 앞으로 이런 제주지역 부동산 경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월 제주도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9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제주도 부동산 매입은 중국인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소유 면적은 9월 말 기준 799만 9천여 제곱미터로 6월에 비해 87% 급증했다.
중국인의 제주토지 매입은 5년 전 외국인 전체 토지의 1%에서 지금은 무려 50%로 늘었다.
국토부는 제주신화역사공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매입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중국인들이 집중적인 투자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2월 시작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으로 레저용지 취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제주 토지 매입 과잉을 우려해 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외국인의 제주지역 토지 매매를 허가제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이어지는 제주 부동산 투기 광풍은 결국 제주지역 토지 가격만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제주대 회계학과 김봉현 교수는 "투자자금이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에 몰리면서 지하상가와 신제주지역 상가 임대료가 급등했고 인상된 임대료를 받아들이지 못 하는 임차인은 권리금 없이 쫓겨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임차권 거래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최근 몇 년 사이에 2~3배까지 올라간 상황이라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맘 놓고 영업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투자자 측면에서는 급등한 부동산가격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투자수익률이 낮아져서 대규모의 신규 투자나 추가 투자를 하지 않게 되어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