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헌재가 통진당의 강령이나 정책 등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정당해산을 결정할 경우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발생한다.
해산이 되고 나면 대체 정당의 창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당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정당법 40조는 ‘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올 경우 당을 다시 만들려고 해도 당이 지향하는 가치·이념을 나타내는 강령이나 당헌,당규를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정당 해산이 결정과 별도로 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헌법이나 헌재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법무부와 일부 학자들은 1956년 독일 헌재가 독일공산당 해산결정을 내리고 의원들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 사례를 근거로 의원직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 의원과 지역구 의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비례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 확률이 높지만 지역구 의원은 당 대표성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통진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경기 성남 중원의 김미희 의원, 광주 서구을의 오병윤 의원, 서울 관악을의 이상규 의원이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김재연, 이석기 의원이 있다.
김미희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나 비례의원이나 모두 국민 투표로 당선시켜주신 것이다. 당선된 의원들은 당선 순간부터 헌법기관이다”며 “의원직 상실은 헌재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만일 헌재가 정당해산 심판을 기각하면 통진당은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정부는 무리하게 정당해산 심판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 날짜가 급하게 잡힌 것을 두고 정윤회 문건유출 위기 모면 의도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당의 존폐를 다룰 사상 유례 없는 결정을 앞두고,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